자격증 명칭
-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교과과정표에 표시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제도 변경 (2027.01.01)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로 변경
- 청소년지도사 2급 검정과목 추가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이상)’ 추가
시험과목
- 필기시험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8개 교과목 이수자는 면제)
- ** 청소년지도사 2급 제도 변경 (2027.01.01)
- - 기존 필수 8과목 + 청소년기관현장실습(130시간 이수) 1과목 = 총 9과목
-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청소년기관현장실습(130시간 이수)으로 대체
합격기준
→ 2027.01.01. 이전 자격 취득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