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 등록일 : 2026.08.04
  • 조회수 : 2182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자퇴 안내

 

 

관련 문의 및 서류 제출은 소속 단과대학/스쿨 교학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휴학

1. 휴학 종류: 일반입대창업임신·출산·육아

 

2. 신청 기한: 20260818() ~ 1124()까지(수업일수 3/4 이내)

  - 휴학 신청 불가 기간

신청 불가 기간

불가 사유

8.10() ~ 8.14()

수강신청 기간

9.1() ~ 9.7()

수강신청 변경 기간

9.15() ~ 9.17()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기간

11.25() ~ 1월 중

수업일수 3/4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


 

 3제출 방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직접 방문 제출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 [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 입대휴학원 1, 입영통지서 사본 1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 창업휴학원 1, 창업계획서 1[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2세이하 자녀육아,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서식바로가기]

 

  신청 절차

     도서 대출 확인 휴학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휴학신청서 및 각 휴학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처리 결과 메일 통보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수령 시 사본 첨부하여 교학팀으로 입대휴학원 제출(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대휴학원 및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함.)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학적 학적 조회 학적변동 탭

 

4. 제출처 및 문의사항: 소속 단과대학 / 스쿨 교학팀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조

 

5.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나. 등록금 반환 기준

사유 발생일

등록금 반환 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 전액 반환 기한: 2026.08.31.()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2026.09.01.() ~ 09.3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2026.10.01.() ~ 10.3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2026.10.31.() ~ 11.30.()

* 11.29일이 공휴일(일요일)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휴학

가능

2026.10.31.() ~ 11.24.()

휴학

불가능

2026.11.25.() ~ 11.3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2026.12.01.() ~

휴학은 11.24.()까지(학사일정상 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하며, 11.25.() ~ 11.30.() 기간 중에는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다. 도서 및 DVD 반납 여부 확인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운영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체 또는 미반납 시 접수 불가

 

  라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 후,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성적 입력 완료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실납입액이 0원인 학생은 반드시 개강 전 휴학 신청 바람

    - 휴학 가능일(수업개시일 3/4 이내) 경과 후 학기 중 휴학 불가(해당 학기 성적 확정 이후 휴학 가능)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 휴학 불가. , 군입대자는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 바람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 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6.08.10.() ~ 08.14.() 오후 5(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6.08.24.() ~ 08.28.() 09:00 ~ 16:00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됨

  - 위 기간 외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서식바로가기]

  - 군 전역자 및 귀가(귀향)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하며(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자퇴

 1. 제출방법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직접 방문 제출

 

 2. 신청서식: 자퇴원 1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지도교수, 학과장님 면담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처리 결과 메일 통보

 

 4.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학적 학적 조회 학적변동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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