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형 대체학점인정제도 이용 서식 및 방법
  • 작성일 2026.07.06
  • 작성자 공공인재융합전공
  •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공공인재융합전공 행정실입니다.


학점인정형 대체학점인정제도 이용 시, 


1) 인정받고자하는 전공의 주임교수님께 상담 후


2) 첨부파일의 양식 작성하여 제출(상담 내역 함께 제출)하시면


3) 교학팀에서 이수구분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학팀 이메일: de3559@hallym.ac.kr)


* 이수구분 변경 요청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타과교과목) 코드쉐어링 해당인지, 대체학점 해당인지 교과과정 필히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