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신임 KBS이사회 첫 회의 예고…'새 사장 선임' 첫발
31일 정기이사회... 이사장 호선 안건 논의
임재성 "사장 선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개정 방송3법에 따라 출범한 KBS 이사회가 이번 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사장 호선 작업에 착수한다. KBS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KBS 이사회는 공지를 통해 오는 3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사회 안건은 ▲KBS 이사장 선출 ▲KBS 이사장 직무대행 선출 등이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KBS 이사회에 '신규 이사들이 정원(15인)의 과반수가 임명된 후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미디어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통위가 임명제청한 KBS 이사 8인을 임명했다. 강명현 한림대 교수, 우형진 한양대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구창훈 법무법인 원 변호사,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정재권 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학장 등이다. 언론3학회, 변호사단체, 민주당이 추천한 이사들이다.
이사장 호선과 함께 KBS 사장 선임 절차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지 관심이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는 차기 MBC 사장 선임 절차 논의에 착수했다. 임재성 KBS 이사는 지난 14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 방송법에는 경과 조치 조항이 있는데,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송법에 정해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사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현 박장범 사장에 비판적이든 지지하든 관계없이 법이 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KBS를 잘 아는 변호사로 시끄러운 이사가 되겠습니다")
KBS 임직원·시청자위원회와 국민의힘은 기한 내에 KBS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다. KBS는 편성위원회가 파행을 빚으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KBS 사측이 종사자 측 편성위원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있다며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KBS 편성위는 임직원·시청자위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대한 기준·절차를 정한다. 방미통위는 오는 8월 편성위 구성,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 방송3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기사▶방미통위, 내달 '공영방송 편성위·사추위' 이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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