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학생 학적변동 처리 안내
1. 휴학 신청 유의사항
★ 근로기간(국가근로, 일반근로, 교외근로 등) 중인 학생은 휴학원 제출 시 반드시 근로 진행중임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 도중 학적상태 변경이 될 경우 문제 발생하므로 보류 후에 일괄 휴학 처리 예정입니다.
(1) 일반휴학 절차
- 일반휴학원 작성 → 지도교수님 면담(비대면 가능. 단, 휴학원에 직접 서명받지 못할 경우 메일 회신내용 캡처 등 증빙자료 필수/ 지도교수님 부재 시 학과장님께 면담 가능) → 법학과 행정실로 일반휴학원(+면담 증빙자료) 제출(+위 근로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 휴학원의 보호자 서명은 반드시 날인(도장 필수, 자필서명 불가), 하단 접수증에 인적사항도 반드시 작성
※ 일반휴학은 총합 6개 학기까지 가능(현재까지 휴학 학기 수는 학생정보시스템 혹은 공식앱 학적조회 시 확인 가능)
※ 일반휴학은 2개 학기 단위로 연장 필요
※ 면담 내역이 확인될 경우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서명 란은 학과에서 작성하니 서명받지 못한 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대휴학 절차
- 법학과 행정실로 입대휴학원 + 입영통지서(다른 서류로는 증빙 불가) 제출
※ 휴학원의 보호자 서명은 반드시 날인(도장 필수, 자필서명 불가)
※ 학기 중 입영 예정이나 아직 입영통지서가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 일반휴학 절차를 참고해 일반휴학 우선 진행 후(지도교수님 면담 필요) 입영통지서가 준비되면 즉시 입대휴학원을 제출해 입대휴학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학기 중 입영 시 일반휴학 학기 수는 누적되지 않음).
2. 복학 관련 안내
- 일반적으로 복학원 제출이 불필요 → 복학 희망 학기의 수강신청 + 등록(등록금 납부) 시 자동 복학 처리됩니다.
- 수강신청 또는 등록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간 후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복학원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퇴학(자퇴) 관련 안내
- 절차: 일반휴학원 작성 → 지도교수님 면담(비대면 가능. 단, 휴학원에 직접 서명받지 못할 경우 메일 회신내용 캡처 등 증빙자료 필수/ 지도교수님 부재 시 학과장님께 면담 가능) → 행정실로 제출
※ 하단 '경유' 란에 날인은 지도교수님 면담 증빙자료 제출(또는 지도교수님 면담 시 날인받아 제출) 시 학과 행정실에서 처리하니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학장님 면담 불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학생지원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자퇴 안내
※ 관련 문의 및 서류 제출은 소속 단과대학/스쿨 교학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휴학》
1. 휴학 종류: 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2. 신청 기한: 2026년 08월 18일(화) ~ 11월 24일(화)까지(수업일수 3/4 이내)
- 휴학 신청 불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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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불가 기간 |
불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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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월) ~ 8.14(금) |
수강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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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화) ~ 9.7(월) |
수강신청 변경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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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화) ~ 9.17(목) |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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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수) ~ 1월 중 |
수업일수 3/4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 |
3. 제출 방법: 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직접 방문 제출
가.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부 [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 입대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 창업휴학원 1부, 창업계획서 1부 [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부,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12세이하 자녀육아,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서식바로가기]
나. 신청 절차
도서 대출 확인 ➡ 휴학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휴학신청서 및 각 휴학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수령 시 사본 첨부하여 교학팀으로 입대휴학원 제출(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대휴학원 및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함.)
다.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4. 제출처 및 문의사항: 소속 단과대학 / 스쿨 교학팀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조
5.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가.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나. 등록금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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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일 |
등록금 반환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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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
등록금 전액 반환 기한: 2026.08.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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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2026.09.01.(화) ~ 09.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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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2026.10.01.(목) ~ 10.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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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2026.10.31.(토) ~ 11.30.(월) * 11.29일이 공휴일(일요일)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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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가능 |
2026.10.31.(토) ~ 11.2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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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불가능 |
2026.11.25.(수) ~ 11.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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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2026.12.01.(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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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은 11.24.(화)까지(학사일정상 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하며, 11.25.(수) ~ 11.30.(월) 기간 중에는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다. 도서 및 DVD 반납 여부 확인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운영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체 또는 미반납 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 후,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성적 입력 완료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실납입액이 0원인 학생은 반드시 개강 전 휴학 신청 바람
- 휴학 가능일(수업개시일 3/4 이내) 경과 후 학기 중 휴학 불가(해당 학기 성적 확정 이후 휴학 가능)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군입대자는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 바람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 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임)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6.08.10.(월) ~ 08.14.(금) 오후 5시(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6.08.24.(월) ~ 08.28.(금) 09:00 ~ 16:00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됨
- 위 기간 외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서식바로가기]
- 군 전역자 및 귀가(귀향)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하며(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자퇴》
1. 제출방법: 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직접 방문 제출
2. 신청서식: 자퇴원 1부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지도교수, 학과장님 면담 ➡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4.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