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기한: 06.25.(목) 2. 세부사항: 공지사항 -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수료유예) 서류 제출 안내 3. 비고: 외국인 유학생은 수업연한(석/박사 2년, 석박사통합 3년) 초과 시 수료유예 신청 불가능함. (추후 연구등록 또는 논문지도등록 신청 → 7월 중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