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문학부 행정실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자퇴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접수일자
- 일반·창업·임신·출산·육아휴학 신청기간: 2026.8.18.(화) ~ 2026.11.24.(화)까지(수업일수 ¾ 이내)
- 휴학신청 불가 기간(입대휴학/자퇴 접수일자: 아래 불가 기간을 제외한 상시 접수)

2.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대표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서식/신청서 참조 [바로가기]
3. 신청방법(아래 절차에서 한 가지라도 누락 시, 접수 불가 유의)
▶ 일반·입대휴학 및 자퇴

▶ 창업 및 임신·출산·육아휴학

4. 처리 결과 확인: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조회 - 학적변동 탭
5.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 휴학은 11.24(화)(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 11.25(수)~11.30(월)기간 중에는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 복학
1. 신청방법: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등록) (수강신청·등록금 납부완료 시,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 개강 시 학적상태 「재학」 변경)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6.8.10.(월) ~ 8.14(금) 오후 5시 (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6.8.24(월) ~ 8.28(금) 9시~16시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수강신청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 「재학」 변경
- 군 전역자 및 귀가조치자 복학: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 희망 시, 귀가증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필요.
- 개강이후 복학할 경우(추가등록기간까지): 복학원 작성 후, 지도교수·학과장 허가를 받아 단과대교학팀 제출
- 해외교환학생파견 대상자의 경우, 현재 학적상태(휴학)인 경우, 복학원 제출 필수
※ 본인 지도교수 조회: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학사행정-학적-학적조회 탭-우측상단 ‘지도교수’ 조회(교원별 E-mail: 학과·전공별 공식홈페이지 내 교수진 소개 참조)

전교 공지 링크
1.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자퇴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