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 지침[2026. 6. 25. 개정] 개정사항입니다.
1. 개정사유
가. 외국인특례편입학 허용에 따른 외국인 학생 신(편)입학 장학금 지급 기준 명확화 및 2학년 외국인 편입생 선발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간 구체화
나.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한 180명이상의 학부 개설로 재학성적우수장학금 배정인원 추가 필요 및 졸업예정자 등 재학생수 변동에 따른 수혜 제한 해소
다.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학부 및 세부전공구성 변경에 따른 학과 기준 단순화 필요
라. 2025년도 SW융합대학=> SW중심대학 사업 변경으로 해당 사업단에서선발 기준 및 지원 학과 변경 요청
2. 주요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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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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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신(편)입학 장학금 편입생 지급기간 구체화 표기 |
- 2학년 편입학생 선발도 가능하기에 지급기간 구체화 (편입학 4학기 => 2학년 편입학 최대 6학기, 3학년 편입학 최대 4학기) - 4학년 외국인특례편입학생의 장학금 선발 및 수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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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성적우수장학금 선발기준 조정 |
-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한 180명이상의 학부 개설로 A등급 배정인원 추가 - 현행 선발기준 구분을 (재학생수 => 장학산정인원)으로 변경 - 졸업에 따른 학과 및 학년 인원수 변동과 무관하게 성적 석차를 기준으로한 지급체계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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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성적우수장학금 글로벌학부 선발대상 단순화 |
- 글로벌학부 내 정보법과학전공 폐지에 따른 선발기준 표기 단순화 -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정보법과학전공(폐지), 한중통번역전공, 문화산업전공 등의 나열 사항을 각 전공, 학년별로 단순화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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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인재장학금Ⅰ,Ⅱ 선발기준 및 지원가능학과 조정 |
- SW중심대학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학과 및 선발기준 변경 요청 - 선발기준 변경(전공취득학점 12학점 => 9학점으로 이수 기준 완화) - 선발학과 및 전공은 정보과학대학 내 사업단 지정학과로 변경 - 장학금 수혜등급 일부 조정 (S등급 전액감면 폐지) |
3. 시행일: 2026학년도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