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3.(목) 9시부터 출력 가능>
1. 등록 일정
가. 등록기간: 2026. 8. 24.(월) ~ 2026. 8. 28.(금) 09:00 ~ 16:00
◆ 학기초과자는 추가등록기간에 등록 <2026. 9. 14(월) ~ 9. 16.(수) 예정>
나. 납부 유형
2. 등록금 납부 방법
가. 은행창구 및 전자금융 납부
- 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
- 가상계좌는 학생 1인당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입금 시 예금주가 학생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후 납부
- 입금 시 고지서의 실납부금액과 다르게 입금 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이체한도 확인(분할 입금 불가)
- 납부 가능 시간 : 09:00 ~ 16:00(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포함)
나. 신용카드 납부
- 등록금 납부 고지서 확인 후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
- 납부 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 → Account → 카드관리 → 생활요금결제등록 → 수시결제 → 대학·대학원 등록금
→ 등록금납부 → 대학 선택 → 학번 : 학번+수납번호 입력 후 납부
※ 학번 입력 시 “학번+수납번호”(총 14자리)입력 <예> 20250000123456 (수납번호는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
- 납부 가능 시간 : 09:00 ~ 16:00
- 이용혜택 :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결제취소 :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결제 당일 등록금 납부 가능 시간에 한해 승인 취소 가능(단, 부분취소불가)
※ 등록금 납부 후 결제방식 변경 불가.(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결제, 학자금대출 실행 방법 중 1가지 선택하여 납부)
3. 등록금 분할 납부
가. 신청자격
-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정규학기 등록대상자 <학기초과자, 신·편입, 재입학생 제외>
나.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6. 8. 24.(월) 09:00 ~ 2026. 8. 28.(금) 17:00까지
-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분할납부 불가
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분할납부신청 → 2회 또는 4회 분납 선택 → 분할납부신청
* 분할납부고지서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출력 가능(재무팀 승인 후 출력)
라. 분할납부 일정
마. 확인사항
- 선택경비(학생회비)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1차 납부금액에 합산해서 납부
- 분할납부 신청자의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완납 후 개별 지급(선감면 대상자 제외)
- 장학금(학비감면분)은 분할납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
바. 분할납부 금액 계산법 예시
<4회 분할납부 신청자의 등록금이 4,200,000원, 장학금이 1,000,000원인 경우>
→ 1차, 2차, 3차 : 각 1,050,000원씩(총수업료의 1/4) 납부, 4차 : 50,000원(총수업료의 1/4 – 장학금) 납부
<2회 분할납부 신청자의 등록금이 4,200,000원, 장학금이 500,000원인 경우>
→ 1차 : 2,100,000원(총수업료의 1/2) 납부, 2차 : 1,600,000원(총수업료의 1/2 – 장학금) 납부
* 실납부금액을 분할하지 않고 장학금 감면 전 전체 수업료를 분할해서 납부
사. 분납신청자 유의사항
- 분납 1차분 미납 시 분할납부는 자동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함.
-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 중인 학생은 잔여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휴학 신청 가능.
- 분할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 불가 대상자
- 4회 신청 불가 : 등록금의 3/4이상 장학금 수혜자
- 2회 신청 불가 : 등록금의 1/2이상 장학금 수혜자
4.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 등록
가. 등록기간: 2026. 9. 14.(월) ~ 9. 16.(수) 예정
나.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26. 9. 10.(목)부터 출력 가능
5.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 <2026. 8. 13.(목) 9시부터 출력 가능>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고지서 → 출력
● 등록금 납부 후에는 고지서 출력이 불가하므로 필요한 경우 등록금 납부 전에 출력, 보관 필요
● “0원” 등록생은 등록기간 마지막 날에 학교에서 일괄 등록 처리하므로 학생 본인이 처리할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음.
6. 등록금 납부 확인
가. 실시간 확인 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 – Account – 생활요금결제등록 – 수시결제 - ‘납부내역조회·취소’
- 신한은행 홈페이지 – 간편조회서비스/증명서/진위확인서비스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납부조회 – 학교 선택
- 국민은행 홈페이지 – 개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우리은행은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나.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방법 (등록금 납부 후 다음 날 9시부터 확인 가능)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 출력
7.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미등록·제적 사유가 됨.
나. 장학생이 일반·입대휴학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휴학을 하여도 장학생 자격이 유지됨.(단, 국가장학금, 복지장학금 제외)
다.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방지 안내
- 교내외 장학금과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합이 등록금 총액 범위를 초과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예) 등록금 400만원 < 장학금·대출금 450만원(장학금 250만원, 대출금 200만원인 경우)
=> 초과 금액 50만원은 대출 상환하여야 함.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납부 시 등록기간에만 대출 실행 가능
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록금 납부는 일시납에 한해 가능(분납 불가)
바. 외국인 학생 중 등록금 외화송금 시 지인에 의한 대리납부, 불법 사설 환전소를 통하여 납부하는 경우 전자통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공식 금융기관을 통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납부해야 함.
부적법한 방법으로 등록금이 납부되어 문제가 발생될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은 무효 처리가 되어 학생은 등록금 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외화송금 시 주의가 필요함.
사. 등록금 반환 규정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 13조 ②항]
◆ 국가장학금은 반환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누적됨.
8. 관련부서 연락처
◆ 학자금 대출신청 및 안내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 ⇨ 학생정보시스템 (바로가기)
2026. 7.
한림대학교 재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