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6-2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 등록일 : 2026.08.06
  • 조회수 : 211

휴학

1. 휴학 종류: 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2. 신청 기한: 20260818() ~ 1124()까지(수업일수 3/4 이내)

  - 휴학 신청 불가 기간

신청 불가 기간

불가 사유

8.10() ~ 8.14()

수강신청 기간

9.1() ~ 9.7()

수강신청 변경 기간

9.15() ~ 9.17()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기간

11.25() ~ 1월 중

수업일수 3/4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


 

 3. 제출 방: 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직접 방문 제출

   .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 [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 입대휴학원 1, 입영통지서 사본 1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 창업휴학원 1, 창업계획서 1[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2세이하 자녀육아,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서식바로가기]

 

  . 신청 절차

     도서 대출 확인 휴학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휴학신청서 및 각 휴학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처리 결과 메일 통보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수령 시 사본 첨부하여 교학팀으로 입대휴학원 제출(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대휴학원 및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함.)

 

  .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학적 학적 조회 학적변동 탭

 

4. 제출처 및 문의사항: 소속 단과대학 / 스쿨 교학팀  

 

5.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나. 등록금 반환 기준

사유 발생일

등록금 반환 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 전액 반환 기한: 2026.08.31.()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2026.09.01.() ~ 09.3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2026.10.01.() ~ 10.3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2026.10.31.() ~ 11.30.()

* 11.29일이 공휴일(일요일)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휴학

가능

2026.10.31.() ~ 11.24.()

휴학

불가능

2026.11.25.() ~ 11.3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2026.12.01.() ~

휴학은 11.24.()까지(학사일정상 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하며, 11.25.() ~ 11.30.() 기간 중에는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다. 도서 및 DVD 반납 여부 확인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운영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체 또는 미반납 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 후,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성적 입력 완료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실납입액이 0원인 학생은 반드시 개강 전 휴학 신청 바람

    - 휴학 가능일(수업개시일 3/4 이내) 경과 후 학기 중 휴학 불가(해당 학기 성적 확정 이후 휴학 가능)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 휴학 불가. , 군입대자는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 바람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 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6.08.10.() ~ 08.14.() 오후 5(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6.08.24.() ~ 08.28.() 09:00 ~ 16:00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됨

  - 위 기간 외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서식바로가기]

  - 군 전역자 및 귀가(귀향)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하며(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자퇴

 1. 제출방법: 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직접 방문 제출

 

 2. 신청서식: 자퇴원 1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지도교수, 학과장님 면담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처리 결과 메일 통보

 

 4.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학적 학적 조회 학적변동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