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IRB 심의 신청 전 유의사항: 심의기관 및 승인번호 발급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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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 심의 신청 전 유의사항: 심의기관 및 승인번호 발급 관련 안내 




IRB 심의는 과제 수행을 위한 형식적·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본 위원회 SOP에 따라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식 심의 절차입니다.



본 위원회의 모든 심의 판단은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 설명문·동의서, 연구수행기관, 연구대상자 모집 및 동의 절차, 검체 수집·보관·제공 절차,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과제 수행의 시급성, 연구비 신청 또는 외부기관 제출을 위한 승인번호 필요성만으로 

적절한 심의기관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승인번호를 별도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 환자, 진료정보, 의무기록, 병원 검체 또는 잔여검체를 이용하는 연구의 경우

실제 연구대상자 모집, 동의, 검체 수집, 임상정보 관리 및 검체 제공이 이루어지는 기관의 IRB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신청 전 ➀연구 수행기관, 자료·검체 제공기관, 동의 취득 주체 및 개인정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심의 결과와 판단 근거는 기록·보관되며, 기관위원회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와 관리의 대상입니다. 



본 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와 심의의 공정성·적법성을 우선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