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학기 입사서류(결핵진단서) 등록 안내
  • 등록일 : 2026.08.03
  • 조회수 : 842


2026-2학기 학생생활관 결핵진단서 제출 안내


 


1.

 결핵진단서 제출 안내


1. 제출 대상: 2026-2학기 입사자 확정자 중 납부 완료자

  - 단, 2026-1학기 입사자 중 결핵진단서 제출 완료자 및 단체 결핵검사 완료자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2. 제출 기한: 2026. 09. 01.()까지

  - 납부 다음 날부터 개인 결핵진단서 온라인 업로드 가능 (오프라인 제출 불가)

 

3. 제출 서류: 결핵검사(X-ray) 진단서, 소견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중 택 1

 

 

2.

 개인 핵진단서

 

1. 검사료: 개인 부담

 

2. 발급기준일(진단일자): 정규입사일 이전 1개월 이내 진단 건만 인정으로 2026. 07. 29.(수) 이후 진단 및 발급 필수

 

3. 검사기관: 보건소, 개인병원 등

  - 의료기관별 발급까지 3~5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을 위하여 사전 준비 요망

  - 검사 기관의 발급 지연을 사유로 제출 기한 연장 불가

 

4. 결핵진단서 제출 방법

  가. 제출 파일 형식 및 유의사항

    1)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글씨 식별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2) 파일명: 학번 또는 수험번호로 설정(숫자로만 기재)

    3) 파일 크기: 5MB 이내 (고용량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4) 파일 확장자: pdf, jpg, png (이외 파일 등록 시 확인 불가할 수 있음)

    5) 파일 암호는 반드시 해제 후 제출

    6)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해 파일이 미등록되거나 확인 불가 시 벌점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


 . 제출 시스템 접속 방법

    1) 학생정보시스템(학사행정학생생활관사생정보학기중)

    2) 접속 후 사용신청자 기본사항 하단의 납부확인 및 입사서류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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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결핵진단서 업로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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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핵진단서 업로드 창에서 [추가  파일 선택  등록] 순서로 클릭

  2) 저장 관련 안내 하단의 [확인] 버튼 반드시 클릭

  3) [등록]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파일이 등록되지 않으며, 

     전산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결핵진단서 미제출 또한 벌점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



3.

 핵진단서 미제출 관련 벌점 부과


1. 미제출 날짜에 따른 벌점 부과

구 분

날 짜

벌 점

1차 경고

2026. 09. 01.(화)까지 미제출자

벌점 3점 부과

2차 경고

2026. 09. 13.()까지 미제출자

벌점 3점 추가 부과

3차 경고

2026. 09. 27.(일)까지 미제출자

퇴사 조치


2. 결핵진단서 미제출로 벌점이 부과된 이후 결핵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부과된 벌점은 삭제 불가!

  - 상점 취득을 통한 상쇄만 가능

 

3. 벌점 확인 방법: 학생정보시스템(학사행정학생생활관사생정보/벌점내역)

 


4.

 추가입사자 결핵진단서 제출 기한


1. 추가 입사일에 따른 진단서 제출 기한

구 분

제출 기한

정규입사일 이전 합격

2026. 09. 01.()까지

정규입사일 이후 합격

입사가능일 10일 이내 제출(납부일 미포함)